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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방법은 중고차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. 계약서와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 지연, 세금 문제, 차량 하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방법, 필요 서류, 동사무소 발급 팁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

1.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방법
자동차매매계약서는 「자동차등록규칙」 별지 서식(개인 간은 제15호, 사업자는 제16호)을 사용합니다. 주요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매도인·매수인 인적사항 (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)
- 차량 정보 (차량번호, 차종, 차대번호, 연식, 색상)
- 매매 금액 및 지급 조건
- 차량 인도일 및 이전등록 기한 (법적으로는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)
- 세금·과태료 부담 주체, 하자 고지 및 특약 조항
침수·사고 이력, 주행거리 조작 등 하자 발견 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를 특약으로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
2. 자동차 매매 시 필수 서류
- 자동차등록증 원본 – 차량 정보 확인용 (분실 시 동사무소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가능)
- 자동차양도증명서 – 관할 구청·시청에서 발급되는 법정 양식
- 이전등록 신청서 –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교통과 비치
-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– 매도인 신원 확인용 (대리 시 위임장 필요)
-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– 매수인 명의로 신규 가입



3. 상황별 추가 서류
-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– 미납 세금 확인용
- 지방세 완납증명서 – 일부 지자체 요구
- 양도위임장 – 매도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
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– 사업자·법인 거래 시 필수
4. 동사무소(주민센터)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
거래 시 필요한 주요 서류 상당수는 동사무소(주민센터)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차등록증 재발급
-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
또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면 주민센터 운영시간 외에도 발급이 가능해 편리합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계약서 없이 명의이전 가능한가요?
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양도증명서와 계약서가 함께 필요합니다. - 명의 이전을 늦게 하면?
법적으로 15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, 지연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- 자동차등록증 분실 시?
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분증만으로 재발급 가능합니다. - 매도인이 직접 가지 못하면?
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


6. 체크리스트 & 결론
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방법과 필요 서류, 동사무소 활용 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자동차매매계약서 (표준 양식)
- 자동차등록증 원본
- 자동차양도증명서
- 이전등록 신청서
- 매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매수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
- 추가: 세금 완납증명서, 위임장, 법인서류 등
👉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 계약서 작성과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. 특히 명의 이전은 반드시 15일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!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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